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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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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채용 조건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입사 당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1일 8시간, 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매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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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항목 신설시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총액은 그대로 두면서, 기본급을 줄이고 비과세 식대 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다면, 성과급 액수가 감소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항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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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밀려서 안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지급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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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최소 기준이므로, 각 회사마다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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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10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에 퇴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100% 개근하였다면, 총 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장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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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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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만 하더라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말(토, 일)만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재직일수는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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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등 임시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임시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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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통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통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당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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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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