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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다닌 개인사업장인데 경영이 어려워 자꾸 가능할까요?

1년간 다닌 개인사업장입니다

최근 분위가 안 좋습니다

경영이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대표한테 얘기하고 그만둘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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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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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해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먼저 그만둘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비자발적퇴사에 가까운 사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것은 회사 사정이지 임금체불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안좋아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