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다음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0
0
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0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0
0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따로 적립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임금 외의 별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향후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0
0
주 30시간 월급 1,694,350이면 기본시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56.42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주휴시간 6시간=36시간, 36시간x4.345주=156.42시간)월 급여액 1,694,350원을 월 156.4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10,833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0
0
연차휴가자의 태아검진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관련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고, 해당 건강진단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면 충분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태아검진 시 '1일 공가(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 지급 관련휴일, 휴가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5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0
0
5인이상 개인사업자회사입니다 퇴직금 1년에 한번씩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매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0
0
주휴수당 포함 시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2023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11,544원 이상,2024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11,83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0
0
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비롯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1
0
0
근로계약기간이 시작일만 명시된 단기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만 3개월을 꽉 채워 근무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1
0
0
퇴사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 일자를 연기하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 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건 전화 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0
0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