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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달팽이220
빼어난달팽이22024.02.27

2/1~2/28 근무 하였을 경우, 한달월급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되어

2/1~2/28까지 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2/29까지 다녀야 한달 채우는건데...


하루가 부족하여 한달을 못채우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월급을 하루치만 차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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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분의 임금을 차감하면 무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가 부족하여 한달을 못채우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월급을 하루치만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월급여/29일*2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가 부족하여 한달을 못채우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월급을 하루치만 차감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 1일분이 차감되어 일할계산이 이루어져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급여 x 28 / 29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28일까지 근로했다면 하루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월 급여로 책정한 근로자가 2월달에 1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9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