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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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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귀 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조기복직 란에 체크를 하고 조기복직일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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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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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6개월이상 이었을때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퇴직 전 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사 직전에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면, 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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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여여야 하며,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의미하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간 소정근로일을 월~목(주 4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소정근로일 4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5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중 "실제 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산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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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 30분 정도 근무하는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30분씩 추가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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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공무원의 근로 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며, 이를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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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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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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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기대권을 가지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재고용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사업장 내의 재고용 관행,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는 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고용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회사에서 퇴직자를 지속적으로 재고용하였다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른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일정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근로자만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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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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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요건(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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