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를 중간에 중단해도 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로 3개월 신청해서 4월말까지인데
3월초부터 다시 복직하고 싶은데
중간에 중단가능한가요?
이것도 1개월전에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도중에 중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신청하여 중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근로자가 조기 중단을 원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최초에 신청한데로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래 신청 기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육아기단축근무는 양육을 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보다 빠른 시점에 기존의 근무형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귀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