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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로 회사에서 자기돌봄단축 근로를 사용하던 중 임신을해서 돌봄단축을 종료하고 현재 전기간 임신단축근로 중입니다.(쌍둥이)
출산하고 육아휴직1년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 후 육아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이전에 단축근로를 사용했을경우 2년이지나야지만 다시 단축근무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육아단축은 전에 단축근무했던것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근로시간 단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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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이후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1명당 1년이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