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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코끼리184
의연한코끼리18422.12.08

육아기 단축 근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단축근로 중인데, 1개월만 단축근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동법 제19조의4제2항).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단축근로 중인데, 1개월만 단축근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단축근로 중인데, 1개월만 단축근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게 되므로,

    변경계약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라면

    양 당사자 동의하에 변경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