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동법 제19조의4제2항).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