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단축근로 중인데, 1개월만 단축근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동법 제19조의4제2항).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단축근로 중인데, 1개월만 단축근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단축근로 중인데, 1개월만 단축근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게 되므로,
변경계약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라면
양 당사자 동의하에 변경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