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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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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진행 후 육휴진행(1개월) > 다시 육아기 단축근로 진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 진행중(공단 신고완료) 7월부터 진행중

  2. 9월 1달 육아휴직 진행 희망

  3. 10월 복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재게 희망

위와 같이 신청 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1회 사용시 3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중도에 사용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