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진행 후 육휴진행(1개월) > 다시 육아기 단축근로 진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 진행중(공단 신고완료) 7월부터 진행중
9월 1달 육아휴직 진행 희망
10월 복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재게 희망
위와 같이 신청 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1회 사용시 3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중도에 사용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