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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경력증명서에는 통상적으로 퇴직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했던 기간, 담당 업무 내용 등이 기재된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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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며칠만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며, 금품 청산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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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찌하는지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간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주 마다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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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고 통보를 최소 몇 일 전에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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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직 이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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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기재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간인하여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할 경우, 원본은 사용자가 보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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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조건을 발견하였을때어떻게수정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노사 당사자가 서명을 함으로써 해당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협의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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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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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유해·위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작업(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면 됩니다. 즉, 이 경우,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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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연장근로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연장근로 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연장근로를 진행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이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가 직접 노무수령거부를 하고 근로를 중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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