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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잔여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전에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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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와 제6호의2에 모두 해당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사유에만 해당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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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더 많은 일수(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마지막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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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3까지 일한 직원_일용직 신고를 나눠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월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7월분, 8월분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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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중간에 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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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만약, 해당 기업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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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따라 여름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중 휴가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장의 휴가 부여 관행, 또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중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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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 신고할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해당 법인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법인 대표의 무보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무보수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이사의 무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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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노무법상 연차 개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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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공휴일에 출근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휴일 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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