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액은 9,620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액인 9,160원 대비 약 5%(460원) 인상되었습니다.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무급휴가입니다.다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을 일정 부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0
0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사가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어린이날 등과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0
0
일용직,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씩으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3.2시간(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결근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0
0
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장휴가제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0
0
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시간x1만원x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시간x1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0
0
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초과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통상시급의 150%(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정 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