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연속 결근시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10월, 11월 매달 각 하루씩 연속으로 결근시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1일 결근하면 2일치 급여를 차감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2개월 연속 결근 시 2-3일 정도 연차가 덜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딱 2개월만 결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연차는 다음 해에 정상 발생합니다.
(출근률 80% 이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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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기업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근하고, 1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0월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1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간은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통상적으로 2일치 임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결근일이 포함된 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일 결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결근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2일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다음 달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에 1일 결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결근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개근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에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중이라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두달 연속 결근이 1개씩 있다면, 그 두달에 대해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결근하면 당일 일당 +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하기에 한 달에 하루 결근시 다음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공제의 경우 1일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2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구체적은 근무시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달 개근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