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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다슬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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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결근하여 급여가 공제되었다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는 것인가요?

지난 7월 한 근로자가 2일을 결근 하였습니다.

급여는 2일을 결근공제 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연차는 정상 발생 인가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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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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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2일간 휴무한 때는 2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1일(8시간 기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결근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라면 1년의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인지 여부를 가늠하여 연차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2일 결근이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차 이상 근로자는 연 80%에 걸리지 않는다면 정상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하였으므로 당연히 급여 공제는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한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기간인 근로자는 1달 개근을 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결근을 하여 개근을 하지못했으므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1년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루 결근은 연차부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난 7월 한 노동자가 2일을 결근하였고, 2일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당 월은 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일의 휴가라면 80%의 출근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사일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달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결근할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결근을 하였더라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