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또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내역, 근로관계에 대한 사실 증명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후 아직 재직 중인 상황에서 임금지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퇴사한 이후라면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고 별도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 등을 계산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퇴직금 중 미지급금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금방 증명되므로 해고통보서를 잘 구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퇴직금 진정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잇습니다.
2. 그리고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이 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 제기 시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 문의(무료)가 필요한 경우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서면통지 내역이라던가, 녹취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금품 청산의 경우에는 퇴직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임금,퇴직금 등)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종료 14일 이후에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조사시 임금이 얼마인지,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임금과 근속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소속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 시 서면통지와 해고예고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시점 기준으로 퇴직 정산은 14일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14일이 넘어갈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임금체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취파일 등)를 함께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