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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기존에 지급 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급여에 포함될 금액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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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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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알바는 문제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임금 관련 분쟁 등의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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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1주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월~금까지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토,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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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해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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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일해도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가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합의한 일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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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계약상 업무시작 시각이 9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0분 전 또는 20분 전까지 출근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가 일찍 출근하여 근무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시 전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특별한 인사 상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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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을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여야 합니다.참고로,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만, DC형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연금납입액에 포함됨을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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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2022년도에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일수는 2023년도 1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23년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이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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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통상적이나, 구두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 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사직서 제출 시점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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