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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특별히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지만 근무 시간을 넘길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고 돈을 받고 있는데 사인을 하고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 금액은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 합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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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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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기에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어 지급되는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달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을 경우 증명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게 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합산됩니다.

    단, 최종 3개월 임금안에 들어가는 시간외수당만 들어가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로 인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기록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시간 외 수당도 포함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으신 시간 외 수당 역시 퇴직금으로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급하지않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포함 안 시키려고 현금으로 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씀 주신 수당도 모두 이러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현금 수령 시 추후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사 왜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추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지만 근무 시간을 넘길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고 돈을 받고 있는데 사인을 하고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 금액은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 합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연장근무수당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