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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사 당사자가 연속적으로 8시간을 제공하고 휴게시간 부여 없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꼭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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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한 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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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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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자5명 이상 업장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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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이 만약 공휴일이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통상적으로 공휴일의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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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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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공모전 입상으로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모전 수상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취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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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는 경우, 휴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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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퇴직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전에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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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X2일)이 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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