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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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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기 않게 됩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 등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정상 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 80% → 정상 휴가일수 발생(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 80% → 아래와 같이, 비례 발생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그외 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 ≧ 80% → 정상 휴가일수(기본휴가 15일+가산휴가) x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그외 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해당기간) < 80% → 전년도 개근월수 x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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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즉, 늦어도 입사 당일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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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할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업무 PC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표시되도록 설정,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책상 교부 등)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근로자가 곧바로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2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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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 52시간 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더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도에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2023년도까지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60시간 이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업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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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므로, 근로자가 향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해당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꼭 준수하여 임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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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미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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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계약직 직원 20일 계약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에 필요한 기간(약 20일)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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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종료 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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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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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자일을 변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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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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