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50%)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50%)"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재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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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시 비례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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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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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또한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하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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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기존에 지급 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급여에 포함될 금액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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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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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알바는 문제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임금 관련 분쟁 등의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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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1주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월~금까지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토,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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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해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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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일해도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가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합의한 일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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