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DC형) 부담금의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하되,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이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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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프리랜서 계약 해지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손해배상 조항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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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므로,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특정 월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 여부와 관계 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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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실제 자격증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금을 수령하였을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없다면,자격증 대여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익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는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고, 자격증 대여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실어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자에게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과 실업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및 추징금 부담 외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자격증 대여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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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신고는 직원 고용 시에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 직원이 없고,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직원(일용 근로자)만 고용하는 상황이라면,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장 성립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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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시 주근로 시간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목요일에 1시간을 조퇴하는 대신, 토요일에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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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을 받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 취지와 지급 요건 상이하므로,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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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시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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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남아있었는데, 회사에서 약정된 퇴사일 말고 연차만큼 퇴사일 미루겠다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회사 측에 기존에 약정한 근로일까지만 근무할 것이고, 연차 유급휴가는 소진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기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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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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