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가입신고는 직원 고용 시에만 하는 거죠?
일용직이 있어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신고하려는데
나중에 국민, 건강보험 가입할 직원 생기면 그때 가서 해당 직원 취득신고서와 함께 국민, 건강보험만 사업장 가입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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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 직원이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직원(일용 근로자)만 고용하는 상황이라면,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장 성립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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