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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관련

현재 일용직 고용하지 않는 상태인데 건설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으려면 공사 명칭별로 부여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현장별로 성립신고를 하며, 현장이 2개 이상이라면 일괄적용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