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을 받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당사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지만,만 60세가 넘은 사원이 있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이 안?다면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동시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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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 취지와 지급 요건 상이하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