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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인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2년받고 나서 요건을 갖추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로서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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