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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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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인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하는데 정년폐지의 경우 기존의 정년제도가 있어야하나요? 새로 만들어서 계곡고용제도를 시행할때 다시 폐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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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즉,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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