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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처럼의희망
60세 이상자가 취업이 안되어 실업상태로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 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근속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실업상태인 고령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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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여야 하므로 실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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