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로맨틱한참고래148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하여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청년초과자(촉탁) 분들은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고령자로 해당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이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고령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