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고령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하여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청년초과자(촉탁) 분들은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고령자로 해당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이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고령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