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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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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요건에 대해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요건은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비상장사 주식 소유자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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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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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로서,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을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및 비상장사 주식 소유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의거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일 경우에는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허나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에 의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것이며, 또한 그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사람도 상기에 예외상황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닌이상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로자수에 포함될수 있을것이며, 질 문자님이 언급하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비상장사 주식 소유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이것이 해당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제외대상 요건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 해당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포함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1항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제2항은 지원금 미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비상장사 주식 소유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