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 반려되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10인 미만이라 취업 규칙은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고요. 신청 대상 직원분은 2024년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셨고, 23년 6월 1일 근로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반려 이유로는 「기존 취업 규칙(정년 규정 포함)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자가 고령자 법상 정년 만 60세 미도래 및 2년 미만 근무자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인데요.
10인 미만은 취업 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데 정년 규정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취업 규칙 신고를 해야 괜찮을까요?
직원분이 64년생 11월 10일생이라 고령자 법상 정년 만 60세 미도래인건가요? 11월 10일이 넘어야 정년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2년 미만 근무자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인데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지원금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 없으면 정년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2. 64. 11. 10. 생이면 올해 생일이 지나야 정년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준하는 문서로 정년 규정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2. 네
3. 2년이 되는 날은 25년 5월 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퇴사 이전에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과 동의를 받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2.만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3.합산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