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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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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2024년 기준 만 60세에 도달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해당 직원분과는 23년 6월 1일 근로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2가지인데요.

  1. 직원분이 11월생인데 혹시 계속고용지원금 신청하려면 11월이 지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년생으로 계산되어 신청 가능한 걸까요? (64년생입니다.)

  2.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찾아보니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던데 10인 미만 사업장은 신고 의무가 없다더라고요. 신고 없이 취업규칙만 작성하여 직원분에게 공지하고 지원금 신청 시 첨부파일에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

10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지원금 신청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 외 다른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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