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주거 중인 주택의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인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승낙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이때, 증빙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전세 및 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5.0
1명 평가
0
0
퇴직금은 1년이상 해야 나오나요? 꼭 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0
0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참고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위의 퇴직금 산식에서 "30일"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숫자입니다.퇴직금 액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임금,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소숫점 이하 금액은 절상(올림)하여 지급하시면, 임금체불 문제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0
0
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2022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둔 근로자의 경우,(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근속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2022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2023년 5월 1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0
0
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지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취득해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최소 1개월의 근로계약(예: 2025년 5월 1일~2025년 5월 31일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5.0
1명 평가
0
0
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의 휴가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기존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 관행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사업장 대표자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휴가 소진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0
0
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한 달치 월급을 지급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거나,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이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두는 것은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2025년도 최저연봉은 어떻게더ㅣ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고,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은 2,096,270원(세전)이 됩니다.위 금액을 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25,155,240원(2,096,270원×12개월)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0
0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예: 2025년 5월 5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5월 6일(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근로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해당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날입니다.즉, 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통상임금의 1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할 경우,"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 쉽게 말하여 2배의 일당 또는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중 재해를 입어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등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6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