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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회사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성과급은 매출 증가, 프로젝트 성공 등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의 명칭이 아닌, 그 객관적인 성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상여금의 경우,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성과급의 경우,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성과급의 경우,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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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 지급됩니다.향후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향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경우,과세이연 및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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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방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동일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나,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연차 육브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004.1.26. 근로기준과-407 참조).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1차, 2차 촉진 모두 필요)에 서면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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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휴게공간 직종별로 따로 확보해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의 성별, 동시 사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휴게실을 설치 및 관리하면 됩니다. 직종 및 성별을 구분하여 남성용 휴게실과 여성용 휴게실을 따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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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 의사 번복한 점을 이유로 해고는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그만둔다고 하면 그 달 정산금액은 최저시급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더라도,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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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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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1월 20일~2025년 2월 19일에 개근한 경우, 2025년 2월 20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2025년 1월 20일~2026년 1월 19일)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19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2월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3월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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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겹칠때 근무하면 수당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가 해당 무급휴무일에 쉬었다면 별도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 날인 2025년 3월 1일(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시급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이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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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떤조건이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금요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어 주휴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x통상시급)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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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되므로,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려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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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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