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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직원 계약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5인 이상입니다.

주5일로 계약된 직원을 6일로 전환하고 반대로 6일 직원 한명을 5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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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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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소정근로일수 등)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를 주6일로, 또는 반대로 주6일 근로자를 주5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경 계약서에는 변경된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 조정된 내용을 명시하고, 기존 계약과 무엇이 변경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자, 서명날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 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자와 합의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서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