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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부터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신 초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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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위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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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등과 관계 없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정해진 시점에 원칙대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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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임시공휴일 1.5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임시공휴일에는 1.5배를 해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근로하여 임시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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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유급휴일) 토요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 중 하루를 지정하면 됩니다.따라서, 일요일 아닌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x1만원x1.5배+4시간x1만원x2배=총 20만원)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둔다면,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12시간x1만원x1.5배=총 18만원)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고, 일요일에는 근무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장의 경우,토요일 근무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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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로 인한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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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해도 주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즉, 1주간 공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기존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1월31일에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1월 3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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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프리랜서 계약 후 사직서 작성한 후 4대보험 가입자로 다시 계약 진행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달리,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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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최종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 기간과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던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기존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300만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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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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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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