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웅장한셀러리
그럭저럭웅장한셀러리

간이대지급금은 그냥 신청하면되는건가요 ?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장인정서나 뭐 필요한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냥 임금체불내역의 증명만 되면 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는 노동청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1)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 발생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재직자)는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2025년의 경우, 11,033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며,
      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