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 임금체불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위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경유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
2)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것
3) 조사결과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것
4)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5)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