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qkwhwuw
qkwhwuw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는 진정서 제출하면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는 진정서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지급명령이라던지 뭔가 승인이 있어야 받을수있는건가요?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간이대지급금때문에 필요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위한 체불확인서는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원활히 진행되고

    임금체불을 부정한다면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 임금체불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위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경유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

    2)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것

    3) 조사결과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것

    4)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5)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