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는 진정서 제출하면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는 진정서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지급명령이라던지 뭔가 승인이 있어야 받을수있는건가요?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간이대지급금때문에 필요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위한 체불확인서는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원활히 진행되고
임금체불을 부정한다면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 임금체불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위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경유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
2)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것
3) 조사결과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것
4)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5)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