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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했는데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근무태도 불량 등의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해고 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해고예고와는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먄악,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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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 지연 지급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원칙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수령할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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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2025년 1월 27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로 설연휴와 동일하게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임시공휴일과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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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일을 더 했는데 더 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약, 특별히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사업장에 연락을 취하여 미 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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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 중,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는 회사 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것이므로,법적인 처벌과 별개의 건입니다.징계에 따른 정직 중인 것과 관계 없이,해당 근로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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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9개월 가량을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시작점으로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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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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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연장근로수당 사용자가 아닌 원인제공자가 내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계에 기재한, "대타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은 결근자가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는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일정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특정한 근로자의 결근에 따라, 다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금 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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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③ 적극저긍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한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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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월 급여 180만원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2024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6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급을 일할계산 할 수 있습니다.12월 임금 : 1,800,000원/31일x21일 1월 임금 : 1,800,000원/31일x16일2)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임금은 특별히 세후 임금을 기재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세전 임금"으로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세전 임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세전 임금이 1,800,000원인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면 대략 161만원 정도가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3) 최저시급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56.42시간이며,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11,508원(1,800,000원/156.42시간)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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