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무단, 유계)와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공무원법 적용받는 국가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용가능한 연가가 없어 무급으로 연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관 총무과에서는 결근으로 결재 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한바로
가. 무급휴가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나. 무단결근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이 있다.
라는건 알겠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유계결근의 경우가 노무사님들 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유계결근은 무급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유계결근은 해당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이 있다.
로 나뉘는거 같은데요. 1번과 2번중에 뭐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