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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하며, 사용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전문개정 2007. 12. 27.][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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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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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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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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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연속으로 받게 되면 금액이 줄어든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얼마나 줄어드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을 삭감하는 내용(실업급여를 5년 동안 2회 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즉, 법률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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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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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협력강사(강사) 연차(연가)보상비 지급건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4년 4월 2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5월 17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4년 4월 22일~2024년 5월 21일까지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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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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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관리 시 퇴사할 경우 정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22.1.3.~2023.1.2.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개 부여2023.1.1.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14.92일이나 올림하여, 15일로 부여)2024.1.1.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최대 41개 발생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2022.1.3.~2023.1.2.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부여2023.1.3.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2024.1.3.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최대 41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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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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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에 실시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연도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구성원들은 모두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행할 경우 마감 기한을 조금 더 짧게 두고(예: 12.1~12.15 등), 연말에 교육 미이수자 및 연말 신규 입사자를 모아 집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징계 또는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을 부여한다고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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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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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근무 중인데 권고사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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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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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 정산 중 기간산정 (육아휴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육아휴직자의 연간 부담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이때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예를 들어, 2023년 1월~10월까지 근무를 하고, 2023년 11월~12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2023년 1월~10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10개월(12개월-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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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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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부양자 자격박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로 4대보험 가입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 소급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급가입 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외 근로내역 등을 근거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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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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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자 및 퇴사자의 연차 휴가 부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즉, 육아휴직 기간을 정상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남은 휴가일수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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