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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다가 4개월전 조기취업해 오늘이 1년째근무 하고 있는데 나머지 50%로 2개월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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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인들의 급여가 더 오르나요?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정의하며,통상임금의 판단 요소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기존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되는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액수가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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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가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이 많더라도,2025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1일 최대 66,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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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 연차와 주휴 수당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따라서,휴일, 휴가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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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부터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신 초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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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위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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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등과 관계 없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정해진 시점에 원칙대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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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임시공휴일 1.5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임시공휴일에는 1.5배를 해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근로하여 임시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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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유급휴일) 토요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 중 하루를 지정하면 됩니다.따라서, 일요일 아닌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x1만원x1.5배+4시간x1만원x2배=총 20만원)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둔다면,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12시간x1만원x1.5배=총 18만원)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고, 일요일에는 근무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장의 경우,토요일 근무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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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로 인한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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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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