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은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2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1년간(2024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2024년 2월 4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3일이라면, 2024년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미사용 휴가일수 3일×2024년 2월 기준 1일 통상임금)
2024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2025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2025년 2월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