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어느시기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어느시기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입사일 2023년부터 쭉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하셨고, 따로 이월동의서나 수당으로 지급하진 않았습니다.
퇴사할때 발생한 연차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려는데
각 해당년도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사시점 시급으로 계산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에 15일이 발생했다면 2024.12.31.기준 통상임금으로, 2025.1.1.에 15일이 발생했다면 2025.12.31.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각각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로 정산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월없이 연차수당 지급을 미룬 것이라면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각 연도에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은 각 연도별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