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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꽃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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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어느시기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어느시기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입사일 2023년부터 쭉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하셨고, 따로 이월동의서나 수당으로 지급하진 않았습니다.

퇴사할때 발생한 연차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려는데
각 해당년도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사시점 시급으로 계산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에 15일이 발생했다면 2024.12.31.기준 통상임금으로, 2025.1.1.에 15일이 발생했다면 2025.12.31.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각각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로 정산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월없이 연차수당 지급을 미룬 것이라면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각 연도에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은 각 연도별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