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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갈기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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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맞을까요?

2021.07 입사

2024.08 퇴사

연차수당은 달마다 지급

2024.01.01 부터 연봉제 로 전환(연차수당 달마다 지급은 같음)

23년까지는 시급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며 모든 연차를 지급받거나 사용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실적 퇴사를 한적이 없으니 연차발생 시점은 변함없이 7월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회사가 연차제도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사용한다면, 회계연도와 연차발생시점중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3. 회사가 연차사용 촉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따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

  4. 제가 받아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 갯수는 몇개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7월이 맞습니다.

    2.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3년 6월까지의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7월 부터 24년 8월까지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11+15+15+16=57개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