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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의 관공서 공휴일은 총 68일이고,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총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2024년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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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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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및 3.3%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임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원천세신고>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탭에서 근로소득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아마 해당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세율을 3.3%로 잘못 고지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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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연장과 6+6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육아휴직은 기본 1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정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엄마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빠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엄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6+6부모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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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시행중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취업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현행 취업규칙의 내용에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퇴사 전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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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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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이 궁금합니다(1일 4시간, 한달 총 24시간 근무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12월에 1일 4시간씩 총 6일을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쥬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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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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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휴일 유급 휴가 지급 유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건으로 보아야 합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12월 25일(기독탄신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공휴일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고, 공휴일 이후에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겹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무급휴무일(또는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원래 수요일이 근무하는 날로 정해져있던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인 12월 25일을 임의로 무급휴무로 정할 수 없으며, 공휴일에 일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출근하여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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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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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 표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이 얼마인지도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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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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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므로, 약 8개월을 근무한 해당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할 경우,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일과 해고예고를 통지한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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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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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한날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부분을 클릭하여 보험구분에서 "고용", 조회구분에서 "일용"을 선택하여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하시거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부분에서 관할지사를 검색하여 해당 지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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