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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직장 상사가 작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호통을 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사내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발언을 녹음하여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해당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과 해당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눈 내용(카카오톡, 문자, 전화 통화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사내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사내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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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은 지급 의무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추석, 설 등 명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떡값)은 법정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명절 상여금 지급 시기, 요건, 액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명절에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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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못했으면 추후에 공제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급여 담당자의 착오로 원천 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세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향후 공제할 금액, 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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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는 회사는 퇴사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일수와 비교하고, 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휴가일수)"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사업장 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2023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12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 으로 산정한다면,2023년 9월 11일~2024년 9월 10일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2023년 9월 11일~2023년 10월 10일 개근 시 : 2023년 10월 11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1년 동안 최대 11일의 휴가 발생)2024년 9월 1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9월 1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게 됩니다.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의 요건에 비추어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x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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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수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A1.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 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의무는 없습니다.A2. 회사의 교육일정이 월별로 정해져 있고, 중도입사자가 일정 교육이 이미 시행된 후에 입사하였더라도,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중에 시행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중도입사자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장 임직원 수가 46명 정도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개인정보 배움터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된 영상 및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중도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에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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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이고, 1일 8시간씩을 근무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8월 31일(토), 9월 1일(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 임금 지급 시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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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달 15일까지 신고하는거요 고용산재보험 그럼 사업장에 금액 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에 따라,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근로소득의 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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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당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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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였을 때의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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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센터 방문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거주지랑 상관없이 아무 지점가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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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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