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친척동생이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에 써야 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연차휴가, 휴일과 휴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계약기간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만약,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 (이름, 연락처, 사업장 정보)
계약기간 (근로 시작일 및 종료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일일 및 주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시)
임금 및 지급방식 (시급, 지급일, 수당, 세금 공제 여부)
휴일 및 휴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적용 여부)
계약 해지 및 퇴직금 여부 (해고 사전 통보 기준,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근로자에게 1부 제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외에 근무내용과 근무장소,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기간,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기재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적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 휴가 사용, 취업장소 업무,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신 뒤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제17조에 명시한 항목들을 필수 기재사항이라하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적으로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만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써야하며, 또한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수령 대상임을 명시하는게 중요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