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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7월 1일에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근로자는 10일 이내인 7월 11일까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7월 1일에 연차 10개에 대한 사용촉진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면, 근로자는 7월 11일까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근로자가 7월 3일에 연차 1일을 사용하고, 7월 4일에 나머지 9일에 대한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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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 월급 변동이 있었으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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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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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벅지를 다쳤는데 이게 제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에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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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 관련>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1일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매주 결근 없이 출근한다면, 매주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약금 관련>위약금에 대한 내용 또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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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년 연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2024년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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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의무교육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인 사업장이라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제 중대해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안저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교육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적법하게 시행하시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교육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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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 로 부터 1임금지급기 이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예: 1일~말일의 급여가 다음 달 10일에 나오는 경우)가 7월 9일에 사직을 통보하였다면, 당기(7월) 후의 1임금지급기(8월)이 지난 후인 9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상 1임금지급기의 의미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아닌, 임금 지급주기를 의미합니다. 1일~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1일~말일이 임금지급기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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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협의했던 연봉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 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계약서 수정과 더불어 다르게 책정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됩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액수를 기재하는 것에 착오가 있었다면,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소급하여 수정한다면, 수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위의 건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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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9시 출긎 저녁 7시 퇴근 시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점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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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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