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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통장 일반 계좌 or irp 계좌

이번에 회사 퇴사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일단 제 나이는 39살이고 약 900만원 가량 받을거 같아요

보니깐 회사가 따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거 같지않아요.

  1. 일반퇴직금이면 일반계좌로 받아도 될런지 아니면 그냥 irp계좌에 넣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1. irp계좌에 넣으면 장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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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세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잘 운용하다가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과세이연 및 소득세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퇴직금이면 일반계좌로 받아도 되고 irp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irp 계좌는 연금상품이니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퇴직금이면 일반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기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당 IRP계좌에 따라 세금 관련 혜택이나 운용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계좌에 입금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물론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IRP계좌 이용시 세액 공제 혜택(연간 최대 900만 원,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퇴직 급여 수급까지

    세금 납부 미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