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세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잘 운용하다가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과세이연 및 소득세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