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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범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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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대체휴무 차년도 이월X 소멸시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무 후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차년도 이월 관련 건 관련하여,

차년도 이월을 하지 않고 소멸시킬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별도 규정으로 '해당년도 전부 소진 및 차년도 이월 불가'로 정한 경우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경우 단순 소멸로 처리해도 괜찮을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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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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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 단순 소멸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원이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에 대해 차년도 이월을 하지 않고 소멸시킬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소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무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따른 보상휴가는 연차가 아니므로 촉진대상이 아니기에, 미사용한다면 그에 따라 보상의무를 가집니다. 이월불가 등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소멸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였는데 특정사정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원칙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대신 보상휴가(대체휴무)를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차년도에 이월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 규정으로 '해당년도 전부 소진 및 차년도 이월 불가'로 정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무를 부여한 경우, 휴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산이 원칙이나 본인 동의 하 이월처리는 가능합니다 (소멸 처리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