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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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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일급제 연차 미사용시 어떻게 지급되나요.

시급제 일급제 일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실제 일한임금 1일분임금과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매달 지급되야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유급휴일수당 1일분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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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정산하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는 이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1일의 통상임금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유급휴일이니 근로한 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일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실제 일한 임금 1일분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되고 지급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이므로 연차사용일에 대해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원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고 이외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휴가일에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고 1일치(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